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68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를 건축주로 하여 부산 사상구 D 원룸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중 석공사 부분을 E에게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에 도급주었고, E이 최초 계약한 공사 이외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3,518만 1,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 후 C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F이 작성한 추가공사합의내역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피고인은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면하고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2013. 7. 22.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고소인을 A, C로, 피고소인을 E으로 하여 “E이 원룸 신축공사장의 석공사를 하면서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F과 E은 서로 짜고서 허위 내용의 추가공사내역서를 작성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에 첨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의 처 C가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E을 무고하고,

2. 2013. 9. 16.경 부산 사하구 을숙대로 665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을 A, C로, 피고소인을 F으로 하여 “E이 원룸신축공사장의 석공사를 하면서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F과 E은 서로 짜고서 허위 내용의 추가공사내역서를 작성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에 첨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의 처 C가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