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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2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의 경위와 정도, 거래의 대가,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정황,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거래를 막아야 하는 처벌의 당위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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