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473 만가 대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기록 제 1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70% 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