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2.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의 세금 감면 용도로 통장을 2주 동안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양도한 접근 매체가 전화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