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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43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7. 16: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360호 F에 대한 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8. 5. 17. 오후 2시경 충남 계룡시 G 소재 H 커피숍에서 I는 증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저는

5. 17.에 위 커피숍에 간 적이 없고, 저는 I를 총 두 번 만났습니다.

2008. 4. 1.에 처음 만났고, I 측에서 해결됐다며 오라고 하여 광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5. 17. 오후 2시경 위 H 커피숍에 F, A 등과 함께 가서 I를 만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7. 16: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360호 F에 대한 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H 커피숍에서 피고인(F), I, J과 함께 만난 적이 없는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2008. 5. 17.에는 만난 적이 없고,

4. 1.에는 만났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5. 17. 오후 2시경 위 H 커피숍에 F, B 등과 함께 가서 I, J을 만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I, J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사실확인서 기재 포함)이 있으나, 증 제1에서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