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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나431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3. 8. 12. 14:15경 B 세레스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남면 소재 하수처리장 옆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주행하던 중, 타이어 펑크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이탈하여 10m 가량 경사로를 타고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피고 우방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방산업’이라 한다)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중이던 국도31호선 양구남면 우회도로 건설공사의 용하교차로 접속 군도4호선 구간 임시개통도로인데, 사고 현장의 도로경사는 3.72도였고, 이 사건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71-80km였다.

다. 원고는 A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운전자 A과 동승자 C, D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95,407,6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 대한민국과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피고 우방산업은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① 이 사건 도로에 가드레일 또는 안전칸막이(가설 펜스) 등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② 임시로 설치된 폴리에틸렌 드럼통의 내부를 물이나 모래로 채우지 아니하여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방치하였고, ③ 기타 안전시설물과 공사 중 안내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