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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노36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4.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A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