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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1 2016고단3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12:03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도수3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도수3교 부근 도로를 정지리 방면에서 관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당시 교통 정체가 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2세), 같은 피해자 F(59세), 같은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