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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12.18 2013가단494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2. 10. 6. 피고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한옥공사 중 목공사 가공 및 조립공사를 공사대금 재(材) 당 1,3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41,7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가 공사 한 부분의 기성고 공사대금 20,800,000원을 초과하는 20,900,000원(41,700,000원-20,8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1,7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공사 한 부분의 기성고 공사대금이 20,800,000원에 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