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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21570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6,425,369원, 원고 B에게 7,206,531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D는 원고 A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토지 소유 2004. 6. 16. 인천 서구 F 제방 2,282㎡(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은 2261/3253 지분, 원고 B은 992/325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토지 소유 피고 C은 G 잡종지 989㎡에 관하여 2006. 8. 14.자로, H 공장용지 1,232㎡와 I 공장용지 1,565㎡에 관하여 각 1995. 6. 22.자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는 J 대 679㎡에 관하여 2006.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E은 K 공장용지 1,489㎡에 관하여 2002. 12. 24.자로, L 잡종지 4,314㎡ 및 M 잡종지 300㎡에 관하여 각 2001. 6. 28.자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의 점유 부분 피고 C은 위 G, H, I 토지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들 지상에 공장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공장 및 컨테이너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하였다.

피고 C은 2009년 이전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158㎡(피고 C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한 공장 휀스와 각 컨테이너들의 외벽선, 함석담장 등을 연결한 부분)를 점유하였다.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임료는 아래와 같이 합계 23,631,900원이다. 라.

피고 D의 점유 부분 피고 D는 2009년 이전부터 2013. 6. 30.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160㎡를 점유하였다.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임료는 아래와 같이 합계 23,473,760원이고, 2009.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임료는 21,354,160원(=4,776,640원 4,747,200원 4,949,120원 4,761,600원 2,119,600원)이다.

마. 피고 E 점유 부분 피고 E은 위 K 토지 지상의 철골조 건물의 소유자인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이은 ㉢부분 철골조 건물 7㎡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7㎡를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