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7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 22:26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밀린 급여와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자식들도 죽여 버리겠다.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9. 9. 10: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및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신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범행장소 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