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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2.05 2013고단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병원의 행정실장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 옆에서 ‘E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47세)이 D병원 원장의 부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20. 11:20경 위 E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모님에게 욕을 하였느냐”며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