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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4 2019고정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경 B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결제하면 국내에서 제작한 ‘스피드러너 수제화'를 7일에서 10일 이내에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제작한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할 계획이었고, 위 신발을 약속한 배송기간 내에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제대금 명목으로 194,9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 제출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피의자 관련 이전 송치기록 첨부, E와의 연락, 고소인 C 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제작하는 신발을 판매하고, 그 신발 생산공장이 중국에 있지 않다고 공지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3, 14, 17쪽 등), 실제로 피고인은 중국 공장 생산된 신발을 판매하였던 점(증거기록 231쪽), ②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품 생산에 7~10일 정도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13쪽), 피고인은 주문일에서 2개월 지난 시점에서야 제품을 수령했던 점(증거기록 7, 242쪽), ③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신발 판매 관련 사기범행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하거나 조사받은 점(증거기록 27~41, 94~198쪽)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