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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투스카니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8.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영점일이칠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부터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26 앞을 상봉역 삼거리쪽에서 망우역 사거리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C(남, 20세), D(20세, 여)을 위 자동차의 전면부로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약 2주간의 요부 염좌 등,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약 1주간의 좌 슬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