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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2 2016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06:50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57 안양 여고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 안 로 232에 있는 안양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31.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