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156 | 지방 | 2003-06-21
2003-0156 (2003.06.21)
기타
취소
이 사건 자동차는 장애인인 장녀 ○○○의 재활치료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시세감면조례 제4조
처분청이 2003.4.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자동차세 611,540원, 지방
교육세 183,460원, 합계 795,000원을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5. 승용자동차(○○○Ⅱ, ○○△△○ △△△△호) 1대를 취득한 후 1998.1.15. 장애인(장남 ○○○, 정신지체장애 1급)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자동차세감면신청을 하여 면제받으면서, 2001.6.20. 승용자동차(○○○, ○○△△○△△△△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1대를 추가로 취득하여 장애인인 장녀 ○○○(정신지체장애 1급)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데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이므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 611,540원, 지방교육세 183,460원, 합계 795,000원을 2003.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녀 2인 모두가 선천성 장애인으로서, ○○도 ○○시 ○○ 소재 “○○재활스포츠치료교실”에서 자녀 2인이 모두 매일 재활치료 교육을 받던 중 2001.5월부터 장녀 ○○○이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사회복지법인 소망복지재단 정신지체인생활시설 ○○○”로 치료 교육장소를 변경하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자동차를 추가로 구입하고,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장애인인 장녀 ○○○의 재활치료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도 자동차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세대에 장애인이 2인인 경우 자동차 2대를 취득하여 장애인별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2대 모두가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시세감면조례(1998.4.30. 조례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구 ○○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8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자녀 ○○○(여, 26세)과 ○○○(남, 24세)은 모두 정신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이고, 청구인은 1993.11.5. 승용자동차 1대를 취득한 후 1998.1월부터 장애인 보철용으로 자동차세를 면제받으면서, 2001.6.20. 이 사건 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하여 장애인인 장녀 ○○○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세를 면제받았으며, 청구인의 자녀 2인은 ○○도 ○○시 ○○ 소재 “○○재활스포츠치료교실”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장녀 ○○○이 2001.5.11.부터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사회복지법인 소망복지재단 정신지체인생활시설 ○○○”로 재활치료 장소를 변경하여 생활적응훈련을 받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애인인 자녀 2인의 재활치료 장소가 각각 달라 자동차 2대가 필요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도 자동차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장애인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각각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자녀 2인 모두가 정신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으로 ○○도 ○○시 ○○ 소재 “○○재활스포츠치료교실”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장녀 ○○○이 2001.5.11.부터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사회복지법인 소망복지재단 정신지체인생활시설 ○○○”로 재활치료 장소를 변경함에 따라 2001.6.20. 이 사건 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하여 장녀 ○○○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자동차는 장애인인 장녀 ○○○의 재활치료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동일 세대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