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011. 5. 12.부터 2012. 7. 13.까지 총 5회 합계 11,000,000원에 관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4.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공사가 끝나니까 공사 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2. 창원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G호텔 지하공연장을 건축하고 있는데,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G호텔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당일 8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시 성산구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F 사무실을 빼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월세는 내가 부담하고, 빌려준 보증금은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갚아 주겠으며, 사무실에서 사용 할 책상 및 인테리어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 대금을 받아 월세를 스스로 부담하거나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