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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고합6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 4.경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B에게 대마 구입의사를 밝히고, 2019. 1. 11.경 B로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신분증 사진을 송부하는 등 속칭 ‘인증절차’를 거친 후, B로부터 ‘(유)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대마 매수대금을 무통장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G, H로 입력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20:18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E은행 역촌동 지점에서 위 차명계좌에 위 G 명의로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180,000원을 입금한 뒤 B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서울 서초구 I 인근 골목 화분 뒤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B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4. 21:51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E은행 J 지점에서,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G 명의로 360,000원을 입금한 뒤 B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서울 양천구 K 근처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진 대마 2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