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5. 25. 00:0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60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밀양시 상동면 안 인리에 있는 신안마을 입구까지 가 던 중, 신안마을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7 경 위 신안마을 입구 노상에서, 택시 운행 중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 책임자가 누구고, 이름이 뭐냐,
야 씹할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 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