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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8 2014고정3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이다

(형기종료일 : 2018. 10. 4.). 피고인은 2013. 12. 18. 13:10경 순천교도소 기결2동 하층 14실에서 피해자 B를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 B가 근무자에게 신고하고 거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아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황토색 안경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은테 안경 1개를 양손으로 비틀어 파손시키고, 피해자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면도기 1개를 던져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