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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6 2018고단1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 체육공원 주차장 앞을 주차장 방면에서 모라 방면으로 시속 4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직진 중이 던 D( 남, 47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게 ‘ 리어 도어( 좌) 교환’ 등 차량 수리비 합계 3,010,07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1.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