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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3 2015고단166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구미시 E 이장이었고, 피고인 B은 구미시 F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한국 농어촌공사는 2010. 3. 8. 경부터 2011. 12. 경까지 4대 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천에서 발생한 준설 토를 활용하여 농지를 하천보다 높임으로써 저지대 농경지의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고소득 작물을 재배를 위한 대규모 영농단지를 조성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 부지에 포함된 축산 농가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3개월 기준으로 축산 영업이익 및 이전 보상비로 한우 한 두 당 성우( 암 소) 의 경우 470,000원, 송아지의 경우 200,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축산 농가에 대한 손실 보상금은 공익사업 시행(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으로 인하여 영업장소 이전 등에 따른 영업 손실이 발생한 자만 받을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으면 안된다.

피고인

A은 2009. 8. 11. 구미시 G에 있는 H 사무소에서 한국 농어촌공사 구미 김 천지 사가 실시한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 부지에 포함된 축산 농가는 한우 한 두 당 손실 보상금으로 최대 2,000,000원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듣고 보상금을 부정하게 받을 목적으로, 2009. 9. 21. 및 2009. 9. 28. 피고인 B 소유의 한우 50두를 실제 양수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진정하게 양수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처럼 구미 칠 곡 축협에 양수 신고를 하고,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기까지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축사에서 사육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손실 보상금을 부정하게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손실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위탁 사육하는 조건으로 한우대금을 받지 않았으면서 진정으로 한 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