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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5.6.선고 2010고합87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10고합878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

조등)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가.나. 박A (59년생, 여)

2. 가.나. 이A1 (77년생, 남)

3. 나. 최A2 (59년생, 남)

검사

안성희

변호인

변호사 장흥민(피고인 박A, 이A1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1. 5. 6.

주문

피고인 박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930,000,000원에, 피고인 이A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30,000,000원에, 피고인 최A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박A, 이A1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박A, 이A1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최A2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목록 기재의 각 물건을 피고인 최A2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박A, 이 A1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박A, 이A1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4. 3.경 '마황(▼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상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음)'을 첨가한 식품을 제조하여 '사탕', '★다이어트', '지킴이'라는 제품명으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박A은 호박, 창출, 율무, 솔잎, 삼백초, 함초, 황금, 옥수수수염, 감초 등에 '마황' 2.5kg을 첨가하여 물과 함께 추출한 후 100㎖ 단위로 9,000봉지씩 포장하여 제조하고, 피고인 이A1은 이를 인터넷쇼핑몰 △, ▲, ⑦, w, o에 광고하고 주문을 받아 함께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누구든지 ▼장이 정하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A은 2004. 3. 4.경부터 2004. 6. 16.경까지 전남 광양시 ◎동 ○○○, 아파트 O동○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04. 6. 17.경부터 2007. 7. 31.경까지 전남 순천시 서면 리 00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즉석판매제 조·가공업체 '□건강원'에서, 2007. 11.경부터 2010. 9.경까지 전남 구례군 산동면 ■리 000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에서, 위와 같이 ▼장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 '마황'을 첨가한 식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고, 그 중 2010.6.경 및 2010.9.경 ◁식품에서 2회에 걸쳐 제조한 '●지킴이' 총 1,800 kg(18,000봉지)에 ▼장이 식품공전을 통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정한 '목 통'을 원료에 추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고, 피고인 이 A1은 2004. 3.경부터 2010.10.경까지 인터넷쇼핑몰 △,▲,⑦,W,O에 '탕', '★다이어트', '*지킴이'라는 제품명으로 '살 빼는데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광고하여 1박스(30봉지) 당89,000원~99,000원, 1박스(60봉지)당 150,000원~183,000원으로 주문을 받고, 피고인박A은 이를 배송해 주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4년 141,150,000원, 2005년 159,784,000원, 2006년 151,457,000원, 2007년 113,163,590원, 2008년 101,620,000원, 2009년 130,539,000원, 2010년 128,529,920원 등 합계 926,243,51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이 정하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마황을 사용한 식품제조·판매행위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마황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3.경부터 2010. 9.경까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마황'을 사용한 식품인 '탕', '★ 다이어트', '지킴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다. 표시기준 위반행위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업소명 및 소재지, 원재 료명, 성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2004. 3.경부터 2004. 12.경까지 위 '☆탕', '★ 다이어트'에 아무런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2005. 1.경부터 2010. 10. 5.경까지 지킴이' 포장지에 '호박 20%, 창출 15%, 율무 15%, 솔잎 10%, 삼백초 10%, 함초 4.5%, 황금 5%, 옥수수수염 5%, 감초 0.5%만 함유되어 있는 것처럼 '마황' 표시를 누락하고, 제조원 상호 및 영업허가번호를 '나라, 제531호'로 허위 표시하고 제조업소 소재지를 표시를 누락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최A2

피고인은 ◁식품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제조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조리 하여야 하며 그 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리 709-1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에서, 피고인 박A으로부터 다이어트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한 '지킴이'를 제조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호박, 창출, 율무, 솔잎, 삼백초, 함초, 황금, 옥수수수염, 감초'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을 첨가하여 물과 함께 추출한 후 100㎖ 단위로 포장하여 '지킴이' 9,000 봉지(900kg)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청장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 '마황'을 첨가한 식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고, 그 중 2010. 6.경 및 2010. 9.경 제조한 위 지킴이' 총 18,000 봉지 (1,800kg)에 ▼청장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 '목통'을 원료에 추가하여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나. 표시기준 위반행위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6.경 및 2010.9.경 위 ◁식품에서 '●지킴이'를 제조하면서 총 18,000 봉지(1,800kg)의 100㎖포장 단위 포장지에 제조원 상호 및 영업허가번호를 '나라, 제531호'로 허위 표시하고 제조업소 소재지의 표시를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하였다.

다. 자가품질검사의무 위반행위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이 ▼장이 고시한 기준규격에 맞는지 검사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0. 9.경까지 위 ◁식품에서 2008. 5.경부터 2010. 9.경까지 제품 제조일로부터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 검사를 하도록 규정된 '다류' 제품인 '지킴이'를 제조하면서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품질검사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 출고 ·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 서류 및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0. 9.경까지 위 식품에서 위와 같이 '지킴이'를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같은 제품에 원료로 사용된 호박, 창출, 율무, 솔잎, 삼백초, 녹차 등 원료의 입고 · 출고 ·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 서류 및 제품 거래기록을 전혀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 및 수색조서

1. 각 경찰 내사(첩보)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식품 압수수색 당시 마황 보관 촬영사진, 식품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증 사본, 식품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라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나라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나라 자사홈페이지 화면 캡쳐 출력물, 피의자 박A이 운영한 나라 건강원 인허가 현황, 이A1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나라를 통해 판매한 ●지킴이 제품 판매현황, 이A1이 인터넷 쇼핑몰 O을 통해 판매한 ●지킴이 제품 판매현황, 인터넷 쇼핑몰 △ 판매현황 2010.9.26. ~ 2010.10.6., 인터넷 쇼핑몰 ▲ 판매현황 2010.9.26. ~ 2010.10.6., 인터넷 쇼핑몰 ▽ 판매현황, 박A에게 발송한 불법 ●지킴이 제품 긴급 회수 명령 공문서, ●지킴이 제품 포장지 비교, 피의자 최A2가 제작한 ●지킴이 제품 포장지, 피의자 박A이 제작한 ● 지킴이 제품 포장지, ●지킴이 제품 품목제조보고(신고) 현황, 피의자 이A1이 사용한 ▷은행 통장 촬영사진, 현장수거 ●지킴이 제품 정밀검사 생략보고, 각 ●지킴이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강C4로부터 송부받은 부작용 사례 진술서, 피의자 박A이 임의 제출한 통장거래 실적 증명서, 최A2 통장사본, △ 판매현황, ▲ 판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박A, 이Al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2)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3)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나. 피고인 최A2

(1)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2) 판시 제2. 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3)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4)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

1. 상상적 경합(피고인 박A, 이A1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 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박A, 이Al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등) : 각 유기징역형 선택(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2) 식품위생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최A2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박A, 이A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최A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박A, 이A1에 대하여)

1. 집행유예

1. 몰수(피고인 최A2에 대하여)

1. 가납명령(피고인 박A, 이 A1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호

판사장병준

판사김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