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3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 2016. 6.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C에게 대여한 5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와 그와 별도로 대여한 1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1. 3. 25. 원고에게 합계 1억 8천만 원을 2012. 4.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으로 작성, 교부한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