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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3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 25. 19:30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 주식회사 가양점 지하 2층 주류 행사장에서, 그곳 매장 직원으로부터 시가 335,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700㎖ 1병, 발렌타인 21년산 500㎖ 1병을 구입할 것처럼 건네받은 후 지하 1층 탈의실에 가지고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7. 9.경 절도 피고인은 2017. 9. 30. 21:53경 서울 강서구 D 피해자 C 주식회사 강서점 2층 주류 매장에서, 그곳 매장 직원으로부터 시가 265,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라벨 720㎖ 1명, 시가 198,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XR 21년산 양주 1병을 구입할 것처럼 건네받은 후 3층 탈의실로 가지고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수법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