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도 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어 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7.6.19.자 쟁점예금 압류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1831 | 양도 | 2018-08-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1831 (2018. 8. 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에는 압류금지재산을 “납입액이 ooo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출금 등을 상계한 후의 “지급액”이 아니라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채권압류시 체납자에 대한 통지는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였거나, 압류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0.31. 납기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0.6.12. OOO(이하 “쟁점보험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2017.6.19. 국세청이 일괄 수집한 예금 및 보험금 자료에 의하여 OOO 잔액 OOO을 추가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체납세액은 이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주위적 청구).

(가) 처분청은 2010.6.12. 쟁점보험금채권을 압류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2017.6.19. 쟁점예금에 대한 압류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에서 압류금지재산을 “납입액이 OOO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OOO미만인 예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채권이 위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오해하여 잘못된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OOO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같이 1999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120회에 걸쳐 총 OOO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당해 보험을 담보로 하여 2003.4.19.부터 2009.7.29.까지 총 OOO을 대출받았는바, 청구인과 OOO 간 체결된 보험계약 제29조 제2항 약관대출의 내용을 보면, “보험금, 급여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서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납입보험료와 대출금이 상계적상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후 처분청은 2010.6.12.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의 쟁점보험금채권 등을 압류하였다.

다시 말하면,청구인의 OOO 보험료의 납입 만기는 2009년 3월이었으며, 2009.7.29. 만기환급금을 담보로 OOO을 대출받았던 것으로 채권채무의 상계 후 잔액은 OOO에 불과하여「국세징수법 시행령」상 납입액이 OOO 미만의 만기 보험환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그 실질 내용을 간과하여 압류금지대상 재산을 압류하였던 것이다.

(다) 「국세징수법」에서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 비록 체납자라 하더라도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기초생활보장수단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의 취지와 함께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향유가 가능한 재산적 가액의 범위에서 압류금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채권채무의 상계적상을 고려하지 않고, 납입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우를 범하였는데, 동 보험상품은 보장성을 전제로 하지만 보험료를 담보로 해약이자율보다 고율의 소액대출을 유도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마땅하게 차감해야 할 채무액을 차감하지 않고 압류금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라) 그렇다면,무효인 압류에 의하여 쟁점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쟁점체납세액은 2008년 10월을 기산점으로 2013년 10월중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소멸되었어야 하는바,2017.6.19. 처분청에서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의무가 소멸된 쟁점체납세액에 근거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이 2010.6.12. 한 채권압류절차에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하고, 압류채권의 지급기한이 종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주위적 청구).

(가)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압류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2017.12.29.자로 2010.6.12. 쟁점보험금채권 및 2017.6.19.자 쟁점예금 압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접수일 : 2017.12.29.)에 대하여「2010년 압류한 보험금채권 및 쟁점체납세액 관련 서류는 문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된 정보로 부존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며,2017.6.19.자 압류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답변을 미회신하고 있다.

(나) 「국세징수법」제41조 제3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압류의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그 기재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적법한 압류절차의 실행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압류해제사유 발생시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전산조회를 수시로 하여 압류해제 대상 재산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도록 명시한 것은 압류의 행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체납자의 권리구제를 전제한 것으로, 2010.6.12.자 압류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청구인은 압류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즉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 OOO을 국고에 충당하고 해당 보험금 압류로 인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처분청은 그 통지를 하지 않는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며, 그 압류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으로 즉시 소급하여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이유는 2017.6.19.자 쟁점예금 압류시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압류통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청구하였던 것인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2010.6.12. 및 2017.6.19.자 채권 압류시 청구인에게 압류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면서 2010.6.12.자 채권 압류서류는 보존기한이 경과되어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 2017.6.19.자 채권압류도 그 통지사실이 없어서 특별한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바, 2010.6.12. 쟁점보험금채권 압류 및 2017.6.19.자 쟁점예금 압류는 명백하게 관련 규정을 위배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청구전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만을 하였을 뿐 추심명령을 한 내역이 없다”고 전제하고 쟁점보험금채권 압류통지서 송달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의 부당한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측에 불과하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의 체납에 대한 압류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제4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처분청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채권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할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민법」과는 달리 법원의 결정 없이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규정은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 행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의 입장에서 백보 양보하여 2010.6.12.자 압류가 정당하고 할지라도 국세통합시스템상 압류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보험금 채권을 2010.6.12. 압류하면서 그 압류채권의 지급기한을 2010.6.30.으로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처분청이 청구한 보험해약금의 지급기한이 2010.6.30.이었던 것으로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지급기한인 2010.6.30.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정리하면, 청구인의 쟁점체납에 대한 납세의무는 압류효력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0.7.1.자로 기산하여 2015.6.30.자로 소멸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2010.6.12.자 압류효력을 전제로 한 쟁점체납의 2017.6.17.자 쟁점예금의 압류는 체납세액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2010.6.12.자 압류는 추심을 태만히 하여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가) 「국세기본법」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서는 5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그 기산일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의 경우 그 기산일은 2008.11.1.이고, 2013.10.31.로 그 시효가 완성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2010.6.12. 쟁점보험금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이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진행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의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처분청의 부적절한 행정 처리에 청구인이 과도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즉, 2010.6.12. 쟁점보험금채권을 압류했다면 그 즉시 추심을 이행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어야 하고 이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 것이 10년의 일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한 특칙으로 조세채권의 신속한 해결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면, 무책임한 압류행위로 인하여 그 시효를 무한정 중단시킨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서, 적어도 압류시점에서 추심과 압류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압류시점(2010.6.12.)이고, 2015.6.11.자로 그 시효가 완성되었어야 하는바, 결국 2017.6.19.자 쟁점예금계좌OOO에 대한 압류처분은 그 원인이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대법원은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민사집행법」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그 채무자의 보험계약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OOO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시내용으로 보아 처분청은 최초 압류시점인 2010.6.12.자로 추심명령과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마땅히 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원인을 제거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조 내지 업무태만에 기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는 부작위 등에 기한 위법한 처분으로 마땅히 그 하자가 치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2017.6.19.자 쟁점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은 그 원인이 없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보험금채권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이 2010.6.12. 압류한 쟁점보험금채권은 불입액이 OOO으로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2010.6.12. OOO이 상계할 수 있는 채권 OOO이 있으므로 보험료 불입액에서 상계채권을 제외하고 압류금지 재산가액을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상계채권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만기환급금 OOO을 압류한 것으로 상계채권과 우선순위는 제3채무자와 처분청이 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내용이지 채권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2010.6.12. OOO을 제3채무자로 하여 쟁점보험금채권의 압류는 유효하다.

(2) 쟁점예금에 대한 추가 압류는 정당하다.

(가)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압류 등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 가능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징수법」제31조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OOO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OOO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OOO, 쟁점보험금채권은 보험료 납입액이 OOO이므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쟁점체납세액은 쟁점보험금채권압류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추가 압류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도 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어 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7.6.19.자 쟁점예금 압류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처분청이 추심을 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의무를 부여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75.1.1. 신설)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36조(압류금지재산)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한 쟁점체납세액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2010.6.12. 쟁점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고, 2017.6.19. 청구인 소유의 쟁점예금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추가 압류하였다.

(나)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체납에 대한 압류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국세통합전산망을 조회한바,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추심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2010.6.12.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채권을 압류하기 전 청구인은 보험계약대출을 총 OOO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3.4.20부터 2010.10.25까지만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해약환급금 잔액증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에서 OOO에 동 잔액증명서에 대하여 문의(2017.10.31.)한바, 쟁점보험금채권은 해약되거나 실효된 상태의 보험이 아니며, 2017.9.12. 쟁점보험을 해약할 경우 해약 환급금은 OOO이나 대출원리금이 OOO으로 실수령 예상금액은 OOO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2017.12.29. 처분청에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청구정보 부존재 통지, 보험계약서 약관 및 OOO 보험계약대출거래 내역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0.6.12.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채권을 압류하기 전 그 납입보험료와 대출금이 상계적상에 있어 실제 상계 후 잔액은OOO으로「국세징수법 시행령」상 납입액이 OOO 미만의 만기 보험환급금으로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체납자인 청구인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로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었고, 따라서 2017.6.19.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에는 압류금지재산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출금 등을 상계한 후의 “지급액”이 아니라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채권압류시 체납자에 대한 통지는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였거나, 압류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0.6.12. 쟁점보험금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을 하지 않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무한정 중단시킨 것은 과도한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행「국세징수법」은 보험금채권의 압류에 따른 추심의 시기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보험금채권을 추심하지 않음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못한 것을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보아 부당하다고 하기는 힘들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