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10489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임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될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참조). 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여 그 집행이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불허를 구하는 강제집행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