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3 2013고단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혈중알콜농도 0.074%, 2012. 3. 7.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3:3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도서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조회(A), 본청결격조회(A), 면허취소처분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