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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노301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