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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5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5. 8. 경까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위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10. 경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SM-N910SW 1대를 지인의 명의를 빌려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739,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26대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성명 불상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시 가가 합계 약 2,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도 온전히 마쳐 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보증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