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01: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이전에 위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19세)를 보게 되자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떠올리며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다가 위 건물 중앙 출입구 계단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두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고 깨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기기록 순번 7번)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진 촬영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