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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나15314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해남군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하수관거정비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상하수도공사를 예향건설 주식회사(이하 ‘예향건설’이라 한다

)에 하도급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년 1월경부터는 예향건설에 하도급한 상하수도공사를 피고가 직접 수행하였고, 원고는 위 상하수도공사에서 2013. 5. 9.까지 인부로 일하였는데, 2013년 3월분 임금인 260만 원, 2013년 4월분 임금 300만 원, 2013년 5월분 임금 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6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44조 제1항에 따른 임금지급 책임,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예향건설에 하도급을 준 위 상하수도공사를 직영으로 운영한 적이 없고 예향건설의 직불요청에 따라 자재비와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였을 뿐이며, 원고는 예향건설에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해남군은 2009년경 피고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 4,305,832,000원, 총 공사기간 2009. 7. 1.부터 2013. 2. 26.까지로 하는 문내면 하수관거정비공사를 공사기간별로 4차례에 나누어 도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해남군은 2012. 2. 10. 위 약정에 따른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