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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0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044』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4. 5. 11.까지, 2015. 1. 1.부터 2016.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319,354원과 퇴직금 10,971,911원 및 2,038,9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749,1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하였다.

『2016고단5398』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10.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367,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2부

1. 근로계약서 사본 3부 및 급여대장, 출근부

1. 고용보험 전산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