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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479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9. C(1980년생)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1994년생)는 직장 상사로 알게 된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5.경부터 사귀었다.

다. 원고는 2014. 4. 15.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C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해듣고 C과 피고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C은 2014. 5. 8. 집을 나가 월세 집을 얻어 2014. 5. 24.까지 피고와 생활하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C은 그 이후에도 피고가 거주하는 집에 드나드는 등 피고를 만났다.

마. 원고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C과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등 혼인파탄 위기에 있었으나, 현재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혼에 이르지는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배우자인 C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피고와 C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기간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7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8.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