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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5 2016고단1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 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 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B 렉 서스 승용차 1대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 과 2012. 10. 20.부터 36개월 동안 매 월 약정한 할부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굿 플러스 오토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없고 채무만 5,400,000원 상당이라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위 승용차는 구매 후 즉시 판매하여 현금으로 융통한 후 모두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할부계약 하고 즉석에서 19,900,000원 상당의 렉 서스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 경 경기도 성남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과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매 월 약정한 할부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없고 채무만 5,400,000원 상당이라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위 승용차는 구매 후 즉시 판매하여 현금으로 융통한 후 모두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할부계약 하고 즉석에서 42,200,000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 주) 리드 코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 콜 센터에 전화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곳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