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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36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2.경 영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원당 1,000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점수만큼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1.경 위 가.

의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원당 1,000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점수만큼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7.경 위 가.

의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원당 1,000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점수만큼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다가 영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자 이전에 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본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4.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D에서, E에게 “니가 업주라고 말을 했으니 조사를 받아달라. 내가 대신 벌금을 내주겠다”라고 부탁하였다.

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E는 같은 날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영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