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20가단212018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부터 2020. 11.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9. 29.경 주식회사 D로부터 의료법인 E 발주 ‘F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하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2)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고용한 위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이다.

망인은 2018. 6. 2. 14:10경 병원동 진료센터 복도 구간에서 이동용 작업발판(높이 약 1.1m) 위에 올라 천장 마간선 먹줄놓기 작업을 하던 중 발판에서 떨어져 뇌경막하혈종, 양측 전두-두정-측두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출혈설 뇌타박상, 두개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2019. 1. 19. 사망하였다.

3) 피고는 위 작업 당시 망인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모 착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4)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망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동안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안전모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망인이 발판에서 추락하였을 당시 두부에 중상해를 입어 사망한 것은 피고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당시 망인이 수행하던 작업의 위험성, 피고의 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