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SK텔레콤 휴대전화 대리점인「D」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1. 00:28경 광주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게재된 “광주 E에 있는 F이라는 핸드폰가게 믿을만한가요 다른 가게보다 너무 혜택을 다 주신다고 해서 조금은 의심스럽긴 하네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글로 “F 엄청 유명하죠. E 번화가 한가운데에 있다 보니 사람 장난 아니죠 한가지 알려드리죠. 저는 SKT에서 근무하는데요 F 거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F은 정확히 말하자면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입니다 (중략) 대개 판매점은 사기성이 매우 강합니다 (중략) 차라리 대리점을 몇 군데 돌아보시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위약금 대납 이런거 다 거짓말입니다 (중략) F도 판매점일 뿐 구라가 많습니다. 차라리 대리점 몇 군데 돌아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