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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6. 09. 20. 선고 95구6268 판결

미용실의 수입금액 산정의 추계 및 실지조사 병행의 적정성[국승]

제목

미용실의 수입금액 산정의 추계 및 실지조사 병행의 적정성

요지

신부미용과 일반미용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수입 중 신부미용은 관련증빙에 의해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하고 일반미용은 관련 증빙이 부족하여 추계조사한 것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3, 7, 8, 9, 1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9. 3. 26.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가 18의 12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 중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ㅇ미용실(1, 2층 일반미용실, 3층 신부미용실, 4층 신부예복대여점)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으며, 지하 1층은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데,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1992년 제1기분의 경우 매출가액을 35,700,687원, 매입세액을 655,400원으로, 1992년 제2기분의 경우 매출가액을 39,003,420원, 매입세액을 699,730원으로, 1993년 제1기분의 경우 매출가액을 43,825,224원, 매입세액을 915,850원으로, 1993년 제2기분의 경우 매출가액을 53,928,493원, 매입세액을 1,049,250원으로, 1994년 제1기분의 경우 매출가액을 55,000,000원, 매입세액을 570,850원으로 각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로서 1992년 제1기분의 경우 2,914,668원을, 1992년 제2기분의 경우 3,200,611원을, 1993년 제1기분의 경우 3,470,630원을, 1993년 제2기분의 경우 3,176,475원을, 1994년 제1기분의 경우 4,229,150원을 각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구체적인 근거없이 임의로 매출가액을 정하여 과소신고함으로써 매출가액의 일부를 누락하였음을 발견하고, 원고의 위 각 신고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로 하여 1994. 11.경 원고가 경영하는 위 ㅇ미용실에 대한 현지조사 및 원고에게 미용재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91의 8 소재 ㅇㅇ화장품 주식회사 ㅇㅇ영업소의 면담조사 등을 통한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조사하는 외에 원고에게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신부미용용역 및 신부예복대여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상황 등을 기록한 잡기장(이하①장부'라 한다), 1992. 10.부터 같은 해 11.까지 및 1994. 6.부터 같은 해 10.까지 일반미용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상황을 기록한 잡기장(이하②장부'라 한다), 위 ㅇㅇ화장품 주식회사 ㅇㅇ영업소와의 미용재료매입내역을 기록한 거래장(이하③장부'라 한다)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다. 이에 피고는, 신부미용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은 ①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하기로 하되, 일반미용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은 ②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되어 이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없으며, 달리 그 실액의 조사가 가능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만큼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하기로 하면서 그 추계의 방법으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영'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추계경정대상자에 대하여 제4호 나목 소정의 비용의 관계비율 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4. 6.부터 같은 해 10.까지 일반미용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과 원재료인 미용재료매입액을 기초로 비용의 관계비율(③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미용재료매입액 7,527,100원 ÷ ②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 412,262,000원)을 산출하고, 위 비율에 의하여 별지 과세표준결정내역서의 조사란 기재와 같이 위 각 과세기간 별 일반미용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을 환산한 다음 여기에 원고가 신고한 임대수입을 합산하였다.", "라. 위와 같은 각 과세기간 별 과세표준을 근거로 피고는 1995. 1.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음 추가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로서 1992년 제1기분의 경우 38,053,690원을, 1992년 제2기분의 경우 47,908,250원을, 1993년 제1기분의 경우 47,211,050원을, 1993년 제2기분의 경우 60,969,470원을, 1994년 제1기분의 경우 54,474,5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추계조사를 할 경우에도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추계의 기초로 된 사실이 확실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추계방식이 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위 ㅇㅇ화장품 주식회사 ㅇㅇ영업소만이 원고에게 미용재료를 공급한 것이 아닌데다가 미용재료매입액과 일반미용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1994. 6.부터 같은 해 10.까지 일반미용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이 다른 기간보다 예외적으로 많았으므로, 이러한 타당성이 없는 사실을 기초로 비용의 관계비율을 산출한 다음 위 비율에 의하여 일반미용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을 환산한 것은 그 추계방식에 있어서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② 단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신부미용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은 실지조사하고, 일반미용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은 추계조사를 하는 등으로 이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 아닌 만큼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먼저 ①항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법 제21조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를 들고 있으며, 영 제69조 제1항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 마. 부가가치율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을, 그 제5호에서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는 계산하는 방법 을 들고 있다.

(2) 앞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구체적인 근거없이 임의로 매출가액을 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매출가액의 일부를 누락한 채 과소신고하였음을 발견하고, 1994. 11.경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로부터 종업원들의 급료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인 ①, ②장부와 원재료인 미용재료매입내역을 기록한 ③장부만을 제출 받았을 뿐인데, 일반미용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을 기록한 ②장부의 경우 1992. 10.부터 같은 해 11.까지 및 1994. 6.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수입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고 나머지 기간의 수입금액을 확정 지울 수 있는 장부 기타의 증빙은 없었던 사실, ②장부에 의하면 일반미용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은 1992. 10.부터 같은 해 11.까지가 151,334,000원이고, 1994. 6.부터 같은 해 10.까지가 412,262,000원인 사실, 한편 피고는 일반미용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원재료인 염색약, 퍼머약, 세척제, 영양제 등을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한 위 ㅇㅇ화장품 주식회사 ㅇㅇ영업소에 대한 면담조사와 그 증빙자료인 ③장부를 제출 받았는데, 그에 의하면 매용재료매입액은 1992년 제1기분의 경우 4,971,000원, 1992년 제2기분의 경우 6,849,100원, 1993년 제1기분의 경우 5,774,500원, 1993년 제2기분의 경우 8,323,460원, 1994년 제1기분의 경우 7,746,800원이고, 특히 1994. 6.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미용재료매입액은 7,527,100원인 사실, 원고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휴업한 일이 없이 위 미용실을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동안의 영업규모 및 현황이 비슷한데다가 특히 일반미용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은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한 편으로서 1992. 10.경의 수입금액 80,208,000원과 2년 뒤인 1994. 10.경의 수입금액 85,136,000원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비슷한 수준이며, 통상 이 사건과 같이 일반미용용역을 공급하는 미용실의 경우 위와 같은 미용재료와 수입금액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에 피고는 추계조사의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영 제6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추계경정대상자에 대하여 제4호 나목 소정의 비용의 관계비율 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대적으로 장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차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1994. 6.부터 같은 해 10.까지 일반미용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과 미용재료매입액을 기초로 비용의 관계비율(미용재료매입액 7,527,100원 ÷ 수입금액 412,262,000원)을 산출하고, 위 비율에 의하여 별지 과세표준결정내역서의 조사란 기재와 같이 위 각 과세기간 별 수입금액을 환산한 사실, 원고는 1994. 12. 1. 위와 같은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라 산출된 합계 2,178,952,680원의 매출가액을 누락하였음을 시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오ㅇㅇ의 일부증언은 앞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쉽사리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위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부인하고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조사한 결과 새로운 자료를 제출 받았으나 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되어 이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없으며 다른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서도 실액의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피고로서는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미용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추계의 방법에 있어서도 원고가 제출한 ②, ③장부에 의하여 1994. 6.부터 같은 해 10.까지 일반미용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과 원재료인 미용재료매입액이 확인되는데다가 그 미용재료매입액과 수입금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만큼 영 제6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용의 관계비율을 산정한 다음 위 비율에 의하여 위 각 과세기간 별 수입금액을 환산한 것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 ②항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앞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가 18의 12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 중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ㅇ미용실을 경영하면서 1, 2층은 일반미용실, 3층은 신부미용실, 4층은 신부예복대여점으로 사실상 구분하여 운영하였고, 그에 따라 그 수입상황을 기록한 ①, ②장부도 각 별도로 작성.비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이 없다.

(2) 하나의 사업장에서 같은 시기에 여러 가지의 용역이 공급된 경우 그로 인한 소득금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신부미용용역과 일반미용용역은 사실상 구분되어 있고, 신부미용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에 관하여는 증빙서류가 명백한 반면, 일반미용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에 관하여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분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전자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추계조사결정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그밖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다른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가 산출한 세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