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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2306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66,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2020. 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답 7,755㎡의 공유지분소유자(상속으로 인하여 형제들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음)로서 공유자인 다른 형제들의 동의하에 위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개간하여 이를 소외 D에게 임대하였다.

그런데 D는 이를 다시 피고에게 전대하여 실제로는 피고가 주말농장을 운영하여 왔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는 등 위와 같은 전대차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1차 임대차계약 2010. 6. 원고는 D에게 C 외 4필지 약 3,000평을 임대하였는바(을2), 그 내용은 임대차기간은 2010. 12. 30.부터 2년간, 이후 갱신하되 5년간 임대기간 보장, 임대료는 1,200만 원으로 보증금 없이 1년 치 차임을 매년 말일 전에 임대료를 완납하고 사용한다는 약정이다.

그리고 D가 피고에게 전대하여 피고가 2011년부터 주말농장을 운영하여 왔다.

② 제2차 임대차계약 2013. 12. 28. (최초 임대차로부터 3년째임) 원고가 다시 D와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바(갑16), 그 내용은 임대차기간 2013. 12. 30.부터 12개월간(2014. 12. 31.까지), 임대료 1,600만 원이고, 제1차 임대차계약시의 면적인 3,000평에서 4,000평으로 임대면적이 1,000평이 증가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2014년 말 계약이 종료되면 D 및 피고가 지상건축물(비닐하우스 1동, 원두막) 일체를 자진 철거한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제2차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피고도 입회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2013. 12. 31. 1,200만 원을 입금하고, 2014. 5. 8. 아들 E 명의로 4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1,6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③ 제3차 임대차계약 2015. 2. 1. 원고가 D와 사이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바(갑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