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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19 2018나10732

당선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18행부터 7면 17행까지의 ‘소집절차상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우선, 피고 지부회칙 제14조가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총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소집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소집절차에 총회의 소집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시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지부회칙 제14조 제4항은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가 필요할시 운영위원 과반수의 날인을 받아 지부장에게 회의소집을 접수하면, 지부장은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운영위원회가 위 조항에 따라 운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소집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운영위원회 결의는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이기도 한 운영위원 7명이 ‘징계회의를 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2017. 6. 29.자 ‘징계 회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