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3.10 2020가합190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2 목 록 ‘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