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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9 2013고정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20: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태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대곡역 부근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