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7 2016고정4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11:30 경 경남 남해군 남서대로 2309번 길 65-22에 있는 염해 선착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8 세) 가 면세 유 수급 순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수급 받으려고 하는 것을 D가 제지하자 피해자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욕을 하지 마소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진료기록 확인 및 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