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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16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연인사이로 2013. 3. 1. 00: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술 값을 계산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E 전무님에게 돈을 빌려서 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랑 E 전무랑 무슨 사이냐”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