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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24 2016가단52702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계단실 12.358㎡를,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2. 공매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1층은 피고들이, 2층은 피고 C이, 3층 및 4층은 피고 B가 각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3, 4층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2. 1.경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C이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능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C에게 그러한 대항력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