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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9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00:1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68번지 금호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 냄새로 인하여 운전석 창문을 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차 세워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에 택시를 정차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한 진술한 부분. 수사기록 33쪽 참조)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특히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쳤다는 피해 진술 부분 및 목격자의 진술 부분. 수사기록 9쪽 참조)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건 당시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가한 행위라고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것, 즉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상해부위 및 정도라 보기 어려운 점, 위 상해부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