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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9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래 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 경 부산 북구에 있는 북 부산 세무서에 위 ㈜C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등 2 개사로부터 30,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과 통정하여 마치 24,545,455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23,954,714,09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7,414,412,16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 세금 계산서 미 수취 피고인은 2010. 9. 29.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공급 가액 17,090,909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 받고도 거래 상대방과 통정하여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816,039,04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도 부가가치 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및 첨부서류( 순 번 9 내지 14번), 수사보고( 순 번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