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3.21 2013고정1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세종시에 ‘D’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C이 위 사무실 보증금과 시설비를 투자하고 피고인이 위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6. 세종시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세종시에 D이라는 부동산 사무실을 내기로 하였는데 시설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원만 빌려 주면, 이자 없이 시설이 끝나면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 사무실 오픈일인 2012. 6. 중순경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H)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1권 9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1권 127쪽),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수사기록 1권 131쪽),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권 124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줄 테니 사무실을 오픈해 봐라”고 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나중에 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사무실 가구 등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시설비를 주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이 구입한 가구 등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이마저도 C이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며 가구를 돌려 주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