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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9.10 2015고정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초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